2019년 6월 04일(화)에 방송된 경제타임에서 알아두면 쏠쏠한 일상 속 마일리지가 소개되었다.
알아두면 쏠쏠한 일상 속 마일리지에서는 '착한운전' 하면 주는 마일리지(착한운전 마일리지),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티머니 마일리지), 탄소 배출 줄이면 주는 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 서울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세금 내고 마일리지 받는 방법(이택스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몇년전에 신청된 상태이지만, 나머지는 들었지만 지나쳤던 것들이었다. 잘 정리해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이었다. 지금부터 알아두면 쏠쏠한 일상 속 마일리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티머니 마일리지)
3. 탄소 배출 줄이면 주는 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4. 세금 내고 마일리지 받는 방법(이택스 마일리지)
알아두면 쏠쏠한 일상 속 마일리지(경제타임, 0604)
2.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3. 티머니홈페이지 : https://www.tmoney.co.kr/
4.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point.or.kr/user/index.do
5.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 : http://ecomileage.seoul.go.kr/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
7.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 https://driving-mileage.seoul.go.kr/
8.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https://etax.seoul.go.kr/
1. '착한운전' 하면 주는 마일리지(착한운전 마일리지)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된다.
▶ 무위반ㆍ무사고 서약 → 1년 동안 실천(365일) → 마일리지 10점 적립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않을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성공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
- 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마일리지 1점당 1일을 경감해준다.
- 마일리지 10점보유, 벌점30점, 면허정지 30일을 받았을 때 → 마일리지 10점/10일을 뺀 벌점 20점, 면허정지 20일로 경감 받을 수 있다.
▶ 음주ㆍ난폭운전 등에는도 적용?
- 6월 13일 이전에는 사용 가능하였으나 6월 13일부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하지 못한다.
2. 대중교통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티머니 마일리지)
▶ 티머니 마일리지
- 티머니카드로 버스 지하철 이용 → T-마일리지 0.2% 적립
- 티머니카드를 구매하고 티머니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마일리지 신청하면 된다.
-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년간 쌓이면 쏠쏠하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하철 역사 내 티머니 서비스 데스크(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등에서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 (1 T마일리지 = 1원) 단, 대중교통(수도권 버스 / 지하철 전용)에만 사용되는 티머니 카드는 T마일리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3. 탄소 배출 줄이면 주는 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 홈페이지 : https://driving-mileage.seoul.go.kr/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point.or.kr/user/index.do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
1) 탄소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 안내서
▶ 탄소포인트제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아끼면 포인트 지급
- 관할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인센티브 지급기준
- (개인) 가입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다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일 ~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1회 지급
② 에너지 절감 : 100만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 하여 1가구강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1GW=1000000kW)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③ 에너지절약 재투자 :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와 공용조명 LED교체 등 에너지 고효율기기를 이용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④ 국가경쟁력 강화 : 저탄소 생활에 동참을 함으로써 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탄소 포인트, 지자체마다 지급 방식 차이
- 탄소포이트는 과거 1~2년 사용량보다 5%이상 절약하였을 경우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 종량제 봉투 또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에코 마일리지' 운영 중이다.
2) 연간 주행거리 단축하면 마일리지 제공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가입 후 일주일 이내 '차량 번호판ㆍ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 일년후에 다시 '차량 번호판ㆍ최초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서울시 차량 제외)
▶ 운행 기록 자가 진단 장치(OBD) 부착시 포인트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 주행거리 산정시 최대 5만원까지 적립, OBD장착시에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 가능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참여절차
- 감축 실적 산정 기준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 서울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이다.
- 마일리지 산정 기준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공
- 유지마일리지 : 감축 마일리지 받은 자가 그 다음 해 이후도 계속 감축을 유지하면 추가로 1만 마일리지 적립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 참여절차
- 산정 기준
- 유지 마일리지
4. 세금 내고 마일리지 받는 방법(이택스 마일리지)
▶ 이택스(ETAX) 마일리지(서울시)
- 지방세 고지서 온라인신청 → 온라인 납부 → 납부 건당 500원 적립
- 이택스 마일리지 활용 : 교통마일리지(T-마일리지)로 전환, 세금을 납부할때 차감하고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출처] KBS2 경제타임(2019.6.04) 캡쳐
이상 알아두면 쏠쏠한 일상 속 마일리지(착한운전 마일리지, 티머니 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서울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이택스 마일리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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