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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20년 4월 27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10월말일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이다.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인지 확인이 가능한 최근발급된 등록증이 필요하다.

 

 

 

 

▶ 준비 서류
- 차량번호판 사진
- 차량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테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20.4.27 부터 선착순 모집)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 https://www.ecar.or.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구해요
①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②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③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④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⑤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⑥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⑦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⑧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⑨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참여절차

 

 

 

 

 

 

▶ 감축실적 산정 기준

 

 

 

 


▶ 인센티브 지급기준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차를 덜 탈수록, 포인트가 쑥쑥,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혜택도 받고, 지구도 살리고!

 

 

 

 

 

▶ 모집기간 : 2020.4.27 부터(선착순 모집) / 사진방식 6000대
※ 지역별로 참여가능 대수가 다르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불가

 

▶ 가입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 제외대상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 및 서울시 차량은 제외

 

▶ 참여기간 : 참여일부터 최종주행거리 제출일 까지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

 

▶ 준비서류 :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참여 혜택 : 최대 10만원(사진방식)

 

 

 

 

 

 

▶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달라진점

 

 

 

 

▶ 지역(시,도)별 참여가능 대수 / 사진방식 6000대
부산 : 430
대구 : 400
인천 : 350
광주 : 200
대전 : 550
울산 : 230
세종 : 100
경기도 : 1400
강원도 : 200
충청북도 : 240
충청남도 : 200
전라북도 : 350
전라남도 : 200
경상북도 : 600
경상남도 : 450
제주도 : 100

 

 

 

 

 

 

 

 

 

 

 

 

 

 

 

자동차의 등록증 재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등록증재발급"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 민원인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핸드폰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 수수료 요금은 핸드폰결제(389원), 계좌이체(542원), 신용카드(390원) 이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시간은 매일 07:00 ~ 22:00(매월 말일 07:00 ~ 18:00) 이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환경부 보도자료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홈페이지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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