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육군, 공군, 해군에서는 매년 예비역 간부들 대상으로 예비역간부 진급선발을 한다. 군생활을 장교, 부사관으로 마쳤다면 한번쯤은 예비역 진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진급선발이 되어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예비군훈련 1회 받은것으로 인정이 된다. 지금부터 예비역 진급 조건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예비역간부 진급 신청 조건 및 방법

 

 

 

 

 

 

 

예비역진급 지원자격

 

예비역진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다. 일정기간 해당계급의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지원 제한연령이 넘지 않아야 한다. 육군, 해군, 공군별로 최저복무기간과 지원 제한연령은 동일하다.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자 / 지원 제한연령 이내 자
- 2018년 3. 31 이전 전역인원은 지원 가능('18. 3. 31 전역자 포함), 이후자 접수 불가

 

- 육군

 

 

 

- 해군

 

 

- 공군

 


2)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
- 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만 43세 이하 근무자)

 

 

 

 

지원자격 제한

 

진급시행계급은 각 군의 계급 별 부족소요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원자격 제한한다. 아래조건에 해당되면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못하게 된다.

 

 

1) 예비역 신분 부적합자
- 진급예정자 선발심의 고려 '18. 3. 31 이전 '퇴역' 신분인 자 지원 불가

- 연령정년에 의한 퇴역 등 보수교육(9월) 이전 '퇴역'신분인 자는 지원 불가


2)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기)진급된 자

 

3) 지원자격 기준 미달자(최저복무기간 미경과 /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 등

 

 

 

 

 

 

 

 

예비역진급 지원 방법

 

에비역진급 지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예비군 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

 

 

 

 

홈페이지 하단에보면 예비역 간부 진급신청 메뉴가 있다.

 

 

 

 

 

 

 

인터넷 예비군간부 진급

 

예비역간부 진급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지원서 작성창이 팝업으로 열리게 된다. 소개란에는 지원자격, 지원서 교부/접수, 구비서류, 설발자통보, 신체검사, 진급보수교육, 진급자 혜택, 문의처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1) 지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예비군 홈페이지 공고(2018. 3. 1(목) ~ 3. 30(금))

- 접수방법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지역 예비군중대 또는 직장 예비군부대, 수임군부대 동원처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우편접수(등기속달)[육군] :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4호 동원참모부 예비역 간부 진급 담당자

- 우편접수(등기속달)[해군] :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2호 해군본부 동원과 예비역 간부 진급 담당자

- 우편접수(등기속달)[공군] :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5호 공군본부 동원과 예비역 간부 진급 담당자

 

 

2) 구비서류

 

- 지원서1통 (지역/직장 예비군부대에 비치, 인터넷에서 작성 또는 출력하여 작성)
-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통: (예비군중대장 관인 및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함)
  ※ 예비군홈페이지 신청인원 불필요(자동 생성됨)
- 칼라사진 2매(3cmX4cm, 4cmX5cm): 방문 및 우편접수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약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약식) 1부
- 신체검사 검진결과 1부(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직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실시 자에 한함/우편접수 주소로 송부)
- 기관장 또는 직장의장 추천서 또는 예비군지휘관 추천서/예비역복무 중 수상한 상훈
- 지역사회 발전기여 관련증빙서 각1부(해당 자만 제출)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서 작성

 

소개란의 내용은 대부분이 진급선발 공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이다. 필요한 구비서류항목을 다시한번 체크하고 준비해두면된다. 주요 양식들은 다운받을 수 있다.

 

지원서 작성을 클릭하면 아래그림처럼 자격요건 확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해당사항을 체크학 작성을 클릭하면된다.

 

 

 

 

지원서 작성하는 페이지이다. 예비군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작성란을 누락됨이 없어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한다.

 

 

 

 

 

증명사진과 첨부자료, 신원진술서는 업로드 조건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첨부가 된다.

 

 

증명사진첨부(4cm x 5cm)
※ 'jpg', 'bmp', 'gif'(확장자 소문자) 이미지만 첨부 가능합니다. (최대 1MB)

 

 

첨부자료(스캔)

※ 'hwp', 'xls', 'nxl', 'zip'(확장자 소문자)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최대 10MB)
- 전역 이후 군부대 표창 및 감사장, 추천서, 자격증 등(해당자만 제출)
- 본 화면 상단 [지원서 작성요령] 참조
- 예비군 편성카드는 인터넷 접수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원진술서
※ 'hwp', 'xls', 'nxl', 'zip'(확장자 소문자)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최대 10MB)
※ 반드시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약식) 자료를 첨부하고 zip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할 것.
- 우측상단 붙임의 신원진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자필서명하신 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역간부 진급지원 확인 

 

지원서 작성을 완료하고 나면, 작성한 지원서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STEP 3 지원확인(지원서 수정) 에서는 지원기간동안에 지원서를 수정할 수 있다.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자 통보, 신체검사, 보수교육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결과는 예비군홈페이지에 공고가 된다. 이후 신체검사 및 보수교육은 일정에 맞추어서 반드시 해야만 진급이 된다.

 

 

1. 선발자통보

 

- 1차통보(서류선발) : 예비군 홈페이지, 각 군 홈페이지 공고, 국방일보, 개별통지
- 2차통보(신체검사)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신체검사 : 구체적 시기 개별통보

 

- 시기 : 6월

- 대상 : 진급 1차 선발자(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 장소 : 각 지역 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신체검사 미응시자,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3. 진급자 복무지도교육(보수교육)

 

-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로서 교육소집 대상자
- 기간 : 2박3일
- 장소 : 각 병과학교/학생군사학교(육군), 충무공리더십센터/학생군사학교(해군), 27예비단 2교육대(공군)

※ 복무지도교육(보수교육) 미수료시 진급 불가

 

 

4. 진급자 혜택

 

- 진급자는 당해년도 동원훈련 면제 (보수교육 이전 훈련실지자는 익년도에 면제한다)
- 현역시 동일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간부와 동등한 대우
- 국방부장관/참모총장 임명장, 계급장, 신형피복류 및 기념품 수여

 

 

 

예비군 홈페이지 : http://www.yebigun1.mil.kr/

 

 

 

 

지금까지 예비역간부 진급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