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확인 해봐야할 것들이 몇가지 있다.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스마트폰의 이상유무 확인, 스마트폰 최초개통일, 배터리 사이클 확인, 단말기 외관 및 기능 확인 등이 있다.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는 가정 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다. 분실도난 신고된 핸드폰으로는 개통이 안되기때문에 중고폰을 구입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25%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단말기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모두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단말기의 IMEI와 확인 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혼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①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② 단말기자급제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확인방법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 https://www.imei.kr/
▷ 세티즌(cetizen) 중고 스마트폰 안전거래 구입 후기 : https://barista7.tistory.com/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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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자급제
-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자급단말기
- 중저가단말기(제조사, 온라인쇼핑몰, 마트에서 판매)
- 중고단말기(온라인 쇼핑몰, 개인간 직거래)
- 할부만료 자기단말기(약정기간/할부 만료된 단말기)
▶ 자급단말기 장점
- 요금제를 내 통화 스타일에 맞게 선택 가능
- 통신사를 내 마음대로 선택 가능
▶ 주의사항
- 희망 이동통신사에서 이용 가능한 단말기인지 주파수, 전파형식, 유심크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중고 단말기 등 구입시 분실 도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독립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안전결제를 이용해야 안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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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 분실도난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접속한뒤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또는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
-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단말기 제조시 부여되는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 확인방법
- 다이얼 확인방법 : *#06#
-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
= 안드로이드폰 : 설정>휴대폰정보>IMEI 확인가능
= 아이폰 : 설정>일반>정보>IMEI 확인가능
- 단말기 외관에서 확인하는 방법
: 단말기에 부착된 라벨에서 IMEI확인 가능
▶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 조회하기
- 2015년 5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이나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확인 되는 경우 조회할 수 있다.
▶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분실/도난 조회하기
- 2008년 7월~2012년 4월 출시된 3G(WCDMA), LTE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모를 경우 모델명, 일련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 2012년 5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 관리
- 이동통신사외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을 요청하지 않은 이용자는 직접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관리해야 한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 분실 도난시 대처
-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분실, 도난 신고한다.
-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시,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신고해야 한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 통합관리센터
- 분실 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불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IMEI 통합관리시스팀(CEIR)' 을 구축하여,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를 시스템에 집중하므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게 된다.
단말기자급제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5%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한 자급폰(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시 유의사항
- 25%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조회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한다.
-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하기
-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가 맞는지 알 수 있다.
[ 사진 출처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쳐
지금까지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분실도난 조회,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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