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에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취업희망 신청 방법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보훈관서 보훈과에 취업희망신청서와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서류 접수과 완료되면, 취업추천이 이루어지게된다. 보통 취업추천은 5배수로 추전 및 알선이 이루어진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제대군인 > 취창업 지원' 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횟수,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다.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2. 지원 내용
-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3. 지원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4.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5.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http://www.mpva.go.kr/people/people710.asp
취업희망신청 서류 준비
취업희망신청 서류는 취업희망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되는데,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통합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면된다.
취업정보시스템은 보훈처 홈페이지 하단 중앙에 링크가 있다.
통합자료실은 취업정보시스템 하단 좌측(아래그림의 파란색 박스)에 링크가 있다.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이동해도 된다.
통합자료실에서 취업으로 검색하면 6개가 검색이 되는데 4번이 취업희망 신청서 등의 서식파일이다.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하면되는데, 주소지 관할보훈관서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A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제출은 직접방문 제출해야하지만, 거주하는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A. 취업희망신청서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하여 취업담당공무원과의 대면 상담이 필요하므로, 취업정보시스템으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A.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간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업체의 감원, 휴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취업희망 신청서 양식
취업희망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 및 그림 참조.
1. 취업희망 신청서(앞, 뒤)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금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에 취업희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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