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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치아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치석, 치태)을 제거후 치아표면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들어 이물질이 부착되지않게 하는것이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때문에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다.

 

 

 

 

 

스케일링(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방법 및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스케일링(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방법

 

스케일링은 2013년 7월1일부터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만 20세이상이면 연1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보험적용 연령이 만 19세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비보험일때는 스케일링이 1회에 5-6만원대 가격이었지만, 보험적용된 후 가격은 약 15,000원정도로 저렴해 졌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15,000원)으로 1년에 한번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험적용 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보험적용기간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은 없어졌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클릭한다.

 

 

 

개인민원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클릭한다.

 

 

 

 

이곳에서 본인의 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1. 스케일링 후 이가 예민한 상태이기때문에 스케일링을 한 당일에는 뜨겁고, 차고, 자극적인 음식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2. 잇몸염증이 유발될수있으니 당분간 흡연과 음주는 피해야 한다.


3. 스케일링후 이가 시리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부작용이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스케일링은 보험급여로 연1회 적용 받을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납세자로서의 권리이다. 매년마다 빼먹지 않고 스케일링받고 치아 건강관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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