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매를 할때 KT멤버십 할인을 많이 받기위해 현장예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6월달에도 CGV 포인트 릴레이이벤트에 참여도하고 영화도 보기 위해 현장예매를 하러 갔더니, 할인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있었다.
KT멤버십의 변경된 CGV 영화요금 할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KT멤버십 CGV 영화요금 할인 적용 기준 변경(9000원부터 할인)
2018년 5월 CGV 할인적용 기준(8,000원)
5월달에는 현장할인 적용기준이 8,000원 이상의 영화요금이었기 때문에 CGV현장할인을 받아 영화를 보았었다.
2018년 6월 CGV 할인적용 기준(9,000원)
그런데 6월에 CGV에서 영화를 볼때 8,000원의 요금을 결재를하는데, KT멤버십 포인트 2000원이 적용 계속 안되는 것이 아닌가?
CGV 직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KT멤버십 포인트 기준이 변경된것 같다면서 KT측에 문의해보라는 답변 뿐이었다.
영화를 보러 왔으니 영화티켓은 9000원 좌석으로 변경하고 요금 결재를 진행하였다. 그랬더니 KT멤버십 포인트 2000점 차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
영화요금으로 계산을 하고 난뒤에 KT멤버십 앱에서 할인기준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CGV 직원 말대로 영화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9,000원 이상의 영화요금에 대해 KT멤버십 2,000원 할인이 된다고 되어 있었다.
할인 적용 기준 변경으로 영화요금 인상 효과
할인받아서 볼수 있는 영화요금은 최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요금을 인상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식으로 영화요금을 1,000원씩 야금야금 올리는 CGV, 롯데, 메가박스...영화관에서 영화보는것이 꺼려진다.
KT에서 포인트 적용기준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간에 협의 있었으니 변경된것이 아니겠는가?
소비자에게 지급된 포인트지만, 매년마다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2017년까지만 해도 KT멤버십 할인은 정말 많이 해줬는데(할인 2,000원, 더블할인 4,000원), 2018년이 되면서 할인적용기준도 올려버리고, 할인율도 축소된것을 보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소비자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이런저런 조건붙여놓고 각종 멤버십 할인혜택을 많이 주는것처럼 홍보하는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
지금까지 KT멤버십의 CGV 영화요금 할인적용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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