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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 '스마트 국민제보로 간편하게 교통위반 신고하자' 에서 필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한으로 신고를 한적이 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기위해서는 교차통행방법을 공부했을 텐데, 시험이 끝나면 모두들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 유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1.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도로교통법(법률 제14911호, , 2017.10.24., 일부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보니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떠오른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해야하고, 교차로 중심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한다. 그리고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척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을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유형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우회전을 하게 된다. 교차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 유형과 유사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 필자가 굥통사고관련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조사한 내용(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유형 및 사고처리결과)이 틀렸을수도 있음.

 

1)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 사고실례 : 청색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색 차량을 충돌한 사고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결과 : 청색 차량 가해차량, 적색 차량 피해차량

 

 

 


 


2)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와 유사한 사고유형

 

#1 좌회전하며 차체일부가 중앙선 침범한 경우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본 차로 진입 중 차체가 긴 차량이거나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등으로 인해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단순 부주의 사항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2 좌회전하며 중앙선 침범한 경우
- 본 차로 진입 이전에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며 진행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

 

 

 


#3 유턴허용지점에서 차체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일반적 부주의 과실이 있으나 의도적 중앙선 침범이라 볼수 없으므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적용

 

 

 

 

 

#4 유턴차로에서 사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경우

- 유턴허용지점에 이르기 전에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

 

 


 


#5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 이탈한 경우

-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 이탈하며 진행하다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교차로 동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3)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 사고사례 : 청색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넓게 간격을 두고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동일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적색차량을 충돌한 사고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청색차량 가해차량, 적색차량 피해차량

 




 

 

3. 대법원 판례

 

 

도로교통법(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보았다. 판례는 법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열거실으로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려면 몇번씩 읽어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1

가.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 #2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 #3

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3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경우에 있어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등화의 경우에는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며, 황색등화 및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고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다만 황색등화의 경우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 #4

[1]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5

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 운전사가 좌회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곳에서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 갔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들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단지 운전사가 당시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살펴보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차로 통행방법과 통행방법 위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기본 원칙을 모두가 지킨다면 교차로내에서 사고는 없을 것이다.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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