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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taxiexam.or.kr/qams/index.do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1. 시험시행일정

 

 

 

 

 

 

2. 응시자격
- 인천광역시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
- 시험일자 기준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2종 보통운전면허이상 소지자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특정범죄(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마약,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 및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1부, 반명함판(3㎝× 4㎝)사진 2 매, 운전면허증 
- 응시원서접수 수수료 : 10,000 원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필기시험 / 객관식)
- 인천시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5. 합격자 결정
 - 발 표 :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서 직접발표 및 게시판에 공고
 - 결 정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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