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1. 시험시행일정
2. 응시자격
- 인천광역시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
- 시험일자 기준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2종 보통운전면허이상 소지자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특정범죄(살인,약취,유인,강간,강도),마약,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 및 제출서류
-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 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1부, 반명함판(3㎝× 4㎝)사진 2 매, 운전면허증
- 응시원서접수 수수료 : 10,000 원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필기시험 / 객관식)
- 인천시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5. 합격자 결정
- 발 표 :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서 직접발표 및 게시판에 공고
- 결 정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
2019년 인천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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