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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택시운전자격관리규정 제2조 의거 2019년도 부산광역시의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taxiexam.or.kr/qams/index.do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1. 시험시행일정 : 총 47회 시행

※ 2019년 3회(01.25(금)) 시험 추가됨

 

 

 

 

 

2. 응시대상 및 자격
가. 부산시내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주민등록번호 기준 만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
나.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12. 08. 02)
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자격취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시험접수 :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가. 방문접수(아래 4항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2층 (취업과)
나. 방문접수 시간 : 09 : 00 ~ 16 : 30 (점심시간 12시~13시)
다. 인터넷접수 :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 첨부(스캔)서류
- 반명함판 사진(무배경, 탈모, 상반신),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등 각종 서류 첨부(스캔) 및 수수료(10,000원) 무통장 입금(조합 문의)

 

 

 

 

 

 

 

 

 

 


4.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가. 사진3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동일사진 3㎝×4㎝)
나. 운전면허증 : 접수시 운전면허증 지참(사본 불가 - 신규접수, 재접수)
다.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1577-0990)
라. 응시수수료 : 10,000원 (현금)
마. 타시도 택시운전자격증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바.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증명서 각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사. 도로교통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무사고 영년표시장 및 유공표시장 각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해당 항목 중 택 1.

 

 


5. 필기시험과목 및 내용

 

 

 

 

 


6. 특례사항 :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중 지리 및 법규를 제외한 타 과목은 면제가능
가. 타 시도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자
나. 자격시험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자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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