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택시운전자격관리규정 제2조 의거 2019년도 부산광역시의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1. 시험시행일정 : 총 47회 시행
※ 2019년 3회(01.25(금)) 시험 추가됨
2. 응시대상 및 자격
가. 부산시내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주민등록번호 기준 만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
나.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다.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12. 08. 02)
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자격취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시험접수 :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가. 방문접수(아래 4항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2층 (취업과)
나. 방문접수 시간 : 09 : 00 ~ 16 : 30 (점심시간 12시~13시)
다. 인터넷접수 : www.taxiexam.or.kr
※ 인터넷 접수시 첨부(스캔)서류
- 반명함판 사진(무배경, 탈모, 상반신),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등 각종 서류 첨부(스캔) 및 수수료(10,000원) 무통장 입금(조합 문의)
4.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가. 사진3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동일사진 3㎝×4㎝)
나. 운전면허증 : 접수시 운전면허증 지참(사본 불가 - 신규접수, 재접수)
다.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1577-0990)
라. 응시수수료 : 10,000원 (현금)
마. 타시도 택시운전자격증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바.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증명서 각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사. 도로교통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무사고 영년표시장 및 유공표시장 각 1통 (본 공고문 제6항 해당한 자) 해당 항목 중 택 1.
5. 필기시험과목 및 내용
6. 특례사항 : 다음 1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중 지리 및 법규를 제외한 타 과목은 면제가능
가. 타 시도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자
나. 자격시험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자
2019년 부산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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