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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taxiexam.or.kr/qams/index.do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1. 제주도 택시운전 자격 시험 일정 : 총 10회 시행

 

 

 

 


2. 응시자격
가. 2종보통 면허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
나.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
다.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지 2년 또는 20년이 경과 한 자
라. 운전적성정밀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시행) 적합판정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3. 접수
가. 접수 : 시험공고일부터 수시접수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제주 조합 사무소{제주시 연삼로 505 (이도2동) 전국택시공제조합 제주지부회관 3층}
다. 접수방법 : www.taxiexam.or.kr 접수 및 근무시간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접수(대리 접수 가능)
라. 시험일 2일전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당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접수제한인원 초과시는 다음 시험일에 응시토록 접수한다.(시험취소 :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신청시 환불)

 

 

 

 

 

 

 

 

 

 

4.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본 조합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칼라 증명사진 3cm × 4cm)
다. 운전면허증
라.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723-3111)
마. 응시수수료 : 10,000원
바. 대리 접수시는 구비서류외에 응시자 도장지참
사.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 필기시험면제자의 구비서류
- 타시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4년간 3년이상 사업용차량 무사고로 운전한자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부
  · 4년이상 운전경력증명서(해당 운송사업체 대표 발행) 1부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경찰청장 발행) : 사본 1부

 

 

 

 

5. 시험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도남동)}

 

 

 

 

6.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총점의 6할(60점)이상을 얻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합격으로 하며 합격자발표일 개별문자발송 및 www.taxiexam.or.kr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택시운전자격증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이 무효 된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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