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1. 제주도 택시운전 자격 시험 일정 : 총 10회 시행
2. 응시자격
가. 2종보통 면허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
나.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
다.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지 2년 또는 20년이 경과 한 자
라. 운전적성정밀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시행) 적합판정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과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3. 접수
가. 접수 : 시험공고일부터 수시접수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제주 조합 사무소{제주시 연삼로 505 (이도2동) 전국택시공제조합 제주지부회관 3층}
다. 접수방법 : www.taxiexam.or.kr 접수 및 근무시간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접수(대리 접수 가능)
라. 시험일 2일전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당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접수제한인원 초과시는 다음 시험일에 응시토록 접수한다.(시험취소 :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신청시 환불)
4.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본 조합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칼라 증명사진 3cm × 4cm)
다. 운전면허증
라.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 발행 ☎723-3111)
마. 응시수수료 : 10,000원
바. 대리 접수시는 구비서류외에 응시자 도장지참
사.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 필기시험면제자의 구비서류
- 타시도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4년간 3년이상 사업용차량 무사고로 운전한자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부
· 4년이상 운전경력증명서(해당 운송사업체 대표 발행) 1부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경찰청장 발행) : 사본 1부
5. 시험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도남동)}
6.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총점의 6할(60점)이상을 얻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합격으로 하며 합격자발표일 개별문자발송 및 www.taxiexam.or.kr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택시운전자격증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이 무효 된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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