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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규정에 의거 2019년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taxiexam.or.kr/qams/index.do

 

 

 

 

 

 

 

 

 

 

 

 

2019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대구광역시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1. 시험시행일정 : 총 21회 시행

 

 

 

 

 


2. 응시자격
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1종 및 2종)를 보유할 것
나.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
다.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라. 택시운전자격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근무 시간 (마감일은 16시) 내 접수기간까지 접수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소정양식)기재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제출 온라인(인터넷)접수 taxiexam.or.kr
라.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
- 응시원서 : 당조합 소정양식 1부
- 사진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 응시수수료 : 10,000원
- 운전면허증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4. 시험 장소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수성구 지산동 무학로 203  761 - 10)

 

 

 

 

5. 시험과목 및 방법(4지 선다형, 80문항)
가. 지리(관공서,호텔,학교,관광명소등)
나.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법규,택시발전법
다. 운송서비스(응급처치법 포함)
라. 안전운행(LPG자동차 안전관리포함)

 

 

 

 

 

 

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해당자는 제외)
나. 발표 : 합격자 명단은 시험당일 별도 통보한 발표일에 교통연수원 게시판 및 조합 홈페이지(www.dgt.or.kr)에 공고

 

 

 


7.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 서류
가. 발급 장소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함
다.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당 조합 소정양식)
- 발급수수료 : 10,000원
- 운전면허증

 

 

 

 

 

 

 

 

 

 

 

 

2019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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