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되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일정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1. 공지사항
2. 자격증 취득절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일정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화물운송자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2. 응시자격
-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 이상) / 만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준용
4. 시험 접수시간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ㆍ버스 CBT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5. 필기시험 : 응시 수수료(11,500원)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25문항)
- 화물취급 요령(15문항)
- 안전운행(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6. 시험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사진 2매(화물 여권사진, 버스 반명함)
- CBT(컴퓨터를 활용한 필기 시험) 운영
7.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8.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시/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fre)에서 일시·장소 안내
- 교육시간/과목 : 8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수수료(11,500원)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발급 가능, 교육일 1개월 이내 발행분)
9.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 후 교육 당일 자격증 교부)
-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10,000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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