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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되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일정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fre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1. 공지사항

 

 

 

 

 

2. 자격증 취득절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일정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화물운송자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2. 응시자격
-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 이상) / 만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준용

 

 

 


4. 시험 접수시간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ㆍ버스 CBT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5. 필기시험 : 응시 수수료(11,500원)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25문항)
- 화물취급 요령(15문항)
- 안전운행(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6. 시험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사진 2매(화물 여권사진, 버스 반명함)
- CBT(컴퓨터를 활용한 필기 시험) 운영

 

 

 

 

7.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8.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시/장소 : 매회 교육시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fre)에서 일시·장소 안내
- 교육시간/과목 : 8시간(09:00∼18:00, 중식시간 제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 5개 과목
- 준비물 : 운전면허증,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수수료(11,500원)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가정법원, 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발급 가능, 교육일 1개월 이내 발행분)

 

 

 

9.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 합격자 교육 8시간 이수 후 교육 당일 자격증 교부)
-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10,000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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