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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2019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되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일정

 

 

 

 

TS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bus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1. 공지사항

 

 

 

 


2. 자격증 취득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일정

 

 

1. 버스운전 자격시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개정 공포(12.2.1)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12. 8. 2부터 시행되는 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응시자격
ㅇ 운전면허/연령 :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보통 이상) / 만 20세 이상일 것
ㅇ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정지 기간 제외)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3. 결격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준용

 

 

 


4. 시험 접수시간
- 화물운송종사 및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인터넷 접수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시험응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화물ㆍ버스 CBT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5. 필기시험 : 응시 수수료(11,500원)
- 교통ㆍ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25문항)
- 자동차관리 요령(15문항)
- 안전운행 요령(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6. 시험장소(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수수료, 사진 2매(화물 여권사진, 버스 반명함)
- CBT(컴퓨터를 활용한 필기 시험) 운영
※ 시험장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매월 상시 CBT 필기시험일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7.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총 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얻은 사람

 

 

 

8. 자격증 발급 신청ㆍ교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운전면허증, 버스운전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 교부 수수료(10,000원)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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