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포항시에서 국가 및 지역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라 4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 대상과 요건,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포항시 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 방법
포항시청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포항시 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특별양육금 신청에 대한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있다. 년 1회 지급이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만 있으면 된다.
1. 신청기간 : 2019.1.14(월) ~ 2. 15(금)까지
※ 2018년 1인당 240,000원 지급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2018.12.31 현재 자녀가 4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미만의 자녀(2010.1.1- 2018.12.31 출생아)
4. 신청요건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18.1.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자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5만원(신청접수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 년1회
※ 2018년 1인당 240,000원 지급
6. 신 청 인 : 부 또는 모(부모 유고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7. 신청서류 :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경우에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양식
[출처] 포항시청 홈페이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영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특별양육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0.12.14, 2013. 2. 12., 2015.6.9>
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20만원 1회 지원.<신설 2013. 2. 12., 개정 2016.10.18.>
2.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신설 2013. 2. 12., 개정 2015.6.9>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개정 2010. 12. 14, 2013. 2. 12., 2015.6.9>
4.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개정 2013. 2. 12., 2015.6.9>
5.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2. 12., 2015.6.9>
6.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 연 1회 지원. <개정 2013.2.12., 2015.6.9., 2016.10.18.>
7.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및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유원지 출입 시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는 다자녀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1. 첫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20만원 1회 지원.<신설 2013. 2. 12., 개정 2016.10.18.>
2. 둘째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신설 2013. 2. 12., 개정 2015.6.9>
3.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일시금 100만원 및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개정 2010. 12. 14, 2013. 2. 12., 2015.6.9>
4.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개정 2013. 2. 12., 2015.6.9>
5.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년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2. 12., 2015.6.9>
6. 다자녀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양육금 연 1회 지원. <개정 2013.2.12., 2015.6.9., 2016.10.18.>
7.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및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문화유적 및 관광지, 유원지 출입 시 입장료 전액을 면제하는 다자녀 우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까지 2019년 포항시 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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