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조건에 해당이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4년동안 동결되었던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월 최대 43,6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지원받게 되었다.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시행지침에 대해 살펴보자. 이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와 녹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및 지침
2018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 https://barista7.tistory.com/544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녹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변경사항
1. 주요 변경내용
1)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이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 연금보험료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자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건강보험료의 28% ~ 정액지원
-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최고 43,650원/월(기준소득월액 970,000원)
* ’18년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대비 6.6% 인상, 1인당 월 최대 43,650원 지원
4) 2018년, 2019년 비교
- 현행: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변경: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70,000원)
- 변경사유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출처] 녹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농어업인, 2019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녹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 2019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인상
1) 15년부터 동결된 기준소득금액을 6만원 인상한 97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중에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26만명은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2,700원이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되었다.
2.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1) 가입자 현황(’18. 11월말 기준)
- 농어업인 가입자는 382,565명
2) 수급자 현황
-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720,747명
[출처] 녹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지침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3. 붙임 및 별지 서식
1)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2)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3)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참고문서
1.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 지침
2. 농어업인, 2019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보도자료(12.24, 조간)
[출처] 정부24, 녹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농어업인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변경사항과 지원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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