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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농지구매(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의 서류 준비)후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하는 방법, 농지원부 등재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농어업인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면, 보험료의 최대 50%(농어촌경감 22% + 농어업인 지원 28%)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하나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셀프등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운데 보면 녹색 박스 형태로된 메뉴가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하나 받으려는데도 보안프로그램이 설치페이지로 이동해버린다.

 

다른곳들의 홈페이지도 민원관련 신청을 하려면 이렇게 설치하는 보안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

 

 

 

 

 

서식자료실을 클릭한 다음 검색란에 '농어업인'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가 보일것이다.

 

 

 

 


검색된 내용을 클릭해보면 신청(확인)서 서식파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받은 서식파일을 첨부해둔다.

 

 

 

 


서식파일을 출력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어업인 해당일, 농어업인 구분, 농어업 규모,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

 

 

최대 50% 지원 = 농어촌경감 22%, 농어업인 지원 28%

 

 

 

제출방법은 거주지 인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직원이 서류검토 후에 건강보험료 지원여부를 통보해준다.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면서 작성하면 편리하다. 빨간색으로 된부분을 작성하면된다.

 

 

 

 

 

신청서 뒷면의 내용인데, 처리절차와 농어입인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만약 주소지가 '동'지역일 경우에는 동장의 농어촌 요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 ~ ㉱의 '맞음'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농어업인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한다.

 

반대로 농어업인이 아니라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농어촌 경감(22%) 혜택을 받을수 있다.

 

 

※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하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확인자 확인절차도 생략 가능합니다.


3. 준농어촌 추가지역(①특별관리지역, ②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지원 대상 아님

 

 

 

읍,면지역 외지역은 동장이 농어촌 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면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이다.

 

 

농어촌 요건 확인(읍·면지역 외지역 농어촌 요건 검토), 동장이 확인하고 작성하는 사항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농어업인이지만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기때문에 건강보험료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다.

 

주소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옮기고 지원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중에 6개월분까지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어업인의 범위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확인방법 등 사항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고시 참조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금까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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