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조건에 해당이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이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받아서 확인하였다.
2018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2018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1. 목 적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3조)
1. 농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④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붙임 1 참조)
3.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4.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원문)
2018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붙임1 참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제외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910,000원)
5. 지원형태 사업규모
○ 사업비 : 국비 100%
○ 사업규모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원문)
붙임 및 별지 서식
1. <붙임 1> 농어업인 범위
2. [별지 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3. [별지 2호 서식]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지금까지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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