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의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이 19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적용기간 : 19.1.1 ~ 19.12.31)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2019년의 최저이금과 관련된 궁금증과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확인해 보자.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시간급 8,350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minimumwage.go.kr/
2019년 최저임금
- 월 환산액 : 1,745,15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휴 유급주휴8시간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9년 2월 워급 1,975,50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판단방법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아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적용된느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745,150원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개정 최저임금법령 (2019.1.1. 시행)
최저임금 관련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 개정(법제처)
2.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법제처)
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개정(법제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출처] 최저임금이원회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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