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취업희망 신청 방법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에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취업희망 신청 방법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이 취업희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보훈관서 보훈과에 취업희망신청서와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서류 접수과 완료되면, 취업추천이 이루어지게된다. 보통 취업추천은 5배수로 추전 및 알선이 이루어진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 제대군인 > 취창업 지원' 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횟수,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다.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72.asp 1.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