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로 확대적용 되었다. 노후 경유차는 경유(디젤)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은 대기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대) 내에서 24시간 내내 운행 단속을 받게된다. 상시 운행제도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