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