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개표참관인
▣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방법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2)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3)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모두 무효 처리)
4)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5)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6)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7)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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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금까지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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