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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2015년에 조종사면허증 발급받은 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면허증을 유지하려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생긴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기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면허증 반납을 고려중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반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반납 방법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 https://barista7.tistory.com/7728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https://barista7.tistory.com/518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https://barista7.tistory.com/7728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엽서를 받았다. 엽서를 읽어보니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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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rista7.tistory.com/518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분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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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건설기계조종사

▶ 적성검사
- 10년(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 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 구속, 군복무 등,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기간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연기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

 

 

▶ 적성검사 과태료
- 적성검사 안 받으면 50만원(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고 1년이 지난 경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다.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 조종사 면허 자진반납
- 건설기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은 보유하고 조종사 면허증만 반납했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 조종사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기간 도래 전에 반납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 양식
-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양식은 지자체 자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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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이수기한)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15.1.1.이후 / 이수기한 2023.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교육 수강 방법
- 각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
-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단,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다.

 

☆ 과태료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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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분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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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금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반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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