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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엽서를 받았다. 엽서를 읽어보니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종사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포항지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 https://barista7.tistory.com/1252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https://barista7.tistory.com/5184
▷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 : https://barista7.tistory.com/568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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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포항지역)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3년 마다 받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단,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 기한
-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
- 면허최초발급일이 2015~2019.10.17.까지 : 2023.12.31 까지

 

 

▶ 교육대상 조종사 면허
- 일반 :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
- 하역 등 : 지게차,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등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중의 최초 발급일자로 교육 대상 적용, 여러개 면허 보유자 및 일반과 하역분야 면허 동시보유자는 1개 과정만 이수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수수료 : 32,000원

 

 

▶ 교육기관(포항지역 3개소)
① 대한거설기계협회(edu.korea.or.kr) / 포항교육장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26(대도동),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054)283-4780, 1522-8497

②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kungi.kr) / 포항지회 안전교육장
- 포항시 남구 운하로 48(송도동), 054)231-7579, 042)523-8050

③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cestri.co.kr) / 경북직업전문학교(4층)
- 포항교육장,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용흥동), 054)272-2828

 

 

▶ 교육신청 방법
-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타 지역도 신청가능)
- 교육기관에 전화통화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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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 2015년에 국가기술자격증(굴착기)을 취득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하여 받았다. 하지만 조종사면허증 발급받은 후 굴착기 운전을 해본 적도 없었다.

 

-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이나 적성검사 등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긴다.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은 필요하다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 필요없는 조종사면허증을 반납할까 고민중이다.

 

- 그래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ttps://barista7.tistory.com/125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제29조 및 제30조가 2018년 9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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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rista7.tistory.com/518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분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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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rista7.tistory.com/5689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및 등록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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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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