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등 을 선발하였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4. 2.(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
개표참관인
▣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인 참관사항 등 안내
▶ 개표참관 등 일정
1) 투표지분류기 최종모의시험 참관 : 2024. 4. 9. 14:00 / 개표소 / 개표참관인 중 희망자 / 수당 미지급
2) 개표참관인 등록 및 교육 : 2024. 4. 10. 17:00부터 / 개표소 / 개표참관인
3)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 이송 참관 : 2024. 4. 10. 17:40 / 위원회 /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1명 / 이송경로: 위원회 ⇒ 개표소
▶ 개표참관인 참관시 역할 및 유의사항
-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 참관 및 투표함의 봉함‧봉인 검사
-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 가능
※ 고정식 카메라 설치 금지
-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그 밖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 가능
※ sns 이용, 실시간 개표상황 중계 금지
- 개표소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투표함․투표지․잔여투표용지 등을 만지는 행위 및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포항시남구위원회를 통하여서만 시정 요구
※ 위원회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시정하고 개표참관인이 참관 범위를 넘어서 요구하는 행위 금지되며, 개표소 질서문란행위 자는 퇴거 조치
- 개표소안에서는 개표참관인용 조끼 및 표지 계속 착용
▶ 기타사항
-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1일 기준, 교체할 경우 6시간 이상 참관자), 식비 지급(1식 7,000원), 선거일 후 계좌입금
- 석식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표참관인 교육 전에 식사하고 개표 참관
- 정당‧후보자는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이송과정 참관 개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여 2024. 4. 9.(화)까지 포항시남구위원회로 전화(054-278-1390) 통보
※ 참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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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참관인 참관사항 등 안내문
[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금까지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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