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할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하업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소형 제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fre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년 7월 2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