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 제40조의5에 따라,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 농업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농업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2019년 농업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1. 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1.30)에 각각 농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가 게시되었고 같은 내용이다.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3. 2019년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 및 안내서

 

 

 

 

 

 

 

 

 

 

 

 

 

2019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

 

 

1. 신청기간: 2019. 2. 1(금). ~ 4. 30(화). / * 논이모작: 2. 1(금). ~ 3. 8(금).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3. 지급단가
○ 쌀고정: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밭고정: 평균 55만원/ha (진흥 안·밖 금액은 1.31. 별도 고시 예정)
○ 논이모작: 50만원/ha
○ 조건불리: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 쌀변동: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4. 신청자격
○ 쌀고정: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변동: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 밭고정: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논이모작: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 조건불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03~’05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이거나, ‘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1. 쌀고정직불제
- 대상농지 : ‘98~’00년 동안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 평균 100만원/ha (진흥지역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 807,312원/ha)

 


2. 밭농업직불제(밭고정)
- 대상농지 : ‘12~’14년 동안 밭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제외)에 이용된 농지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 평균 55만원/ha (진흥지역 702,938원/ha, 진흥지역 밖 527,204원/ha)

 


3.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 대상농지 : 쌀직불금 대상농지 및 ‘98년 이후 신규 조성된 논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 : 50만원/ha

 


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대상농지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관리된 초지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를 실제 경작·관리하는 농업인 등
  *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
- 지원단가 :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9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

 

 

 

 

 

2. 첨부파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이상 2019년 농업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