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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는 운행은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매시에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및 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포항시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포항시 홈페이지 / 2019. 1. 30)

1) 접수기간 : 2019. 2. 7.(목) ~ 2. 28.(목)
2) 지원대수 : 약 85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예 산 액 : 금1,360백만원(금일십삼억육천만원)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읍면동사무소 제출
※ 등기는 2019.2.28 소인까지 인정
※ 읍면동사무소 제출할 경우 토, 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불가
5) 선정방법 : 연식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6) 지원대상 : 붙임 “공고내용” 참조
7) 문의사항 :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전화 270-3794~2), 포항시 콜센터(전화 270-8282)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1.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 사업예산 : 1,360,000천원
- 총중량 3.5톤 미만 : 952,0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신차 구매 보조금 포함) : 408,000천원
※ 단,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예산은 변경 될 수 있음

 

2) 사업량 : 약 850대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므로 지원 대수 변동 가능

 

3) 접수기간 : 2019. 2. 7(목) ∼ 2. 28.(목) 18:00
- 등기우편 : 2019. 2. 7.(목) 도착 건부터 접수 (※ 2019.2.28 소인까지 인정)

 

4)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읍면동사무소 제출
※ 등기는 2019.2.28 소인까지 인정
※ 읍면동사무소 제출할 경우 토, 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불가

 

5) 선정방법 : 연식순(신청차량 중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 우선지원 :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 조기폐차 보조금 기본 지원
1)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5.12.31이전 제작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 :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등급조회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②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포항시에 있어야 함.
※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 주소가 포항시에 있어야 함.

 

③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④ (차량상태) 절차대행자(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된 차량에 한함.
※ 포항시 외 지역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조기폐차 공고문에 고시된 절차대행자에게 받은 확인서만 인정
- 절차대행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⑥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차량

 


 

2) 선정방법 : 연식순(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
① 신청기간 내 정상 접수한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제작연월일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은 ‘최초등록일’로 갈음)

 

②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우선순위 : ① 배기량 > ② 영업용 > ③ 포항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③ 법인 소유의 화물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1개 법인에 2대 이내 지원

 

④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차량 :  1개사에 2대 이내 지원

 

⑤ 우선지원 대상 :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지원(25대)
-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① 배기량 > ② 영업용 > ③ 포항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⑥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3) 신청서류 : 각 1부 제출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③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사본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부터 위임장(법인도장 포함, 서식 3), 위수탁계약서 추가 제출

 

④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⑤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종합검사, 건설기계 검사증) 결과표 사본 1부 [붙임1.참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계형 차량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 1부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

1) 사업내용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후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 지원대상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받고 폐차․말소 후, 차량을 신규(중고차 제외)로 구매한 차량의 소유자

 

 

3) 선정방법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순서로 지원(※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함하여 상한액(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조기폐차를 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②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차량*(2019.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5) 신청서류 : 각 1부 제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 4]
- 신차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6) 지원금액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의 200% 추가 지원)

 

 

 

 

 


4. 조기폐차 절차

 

 

 

 

 

5. 기타사항
1) 포항시 절차대행자(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현황

 

 

 

 

2) 포항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본문]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붙임 1]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서식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포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및 자격 및 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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