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신분증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시험당일 휴대 가능한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 지참공구 등)외에는 모두 금지하였다.
또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사용가능한 기종을 선정하였다.
지금부터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2.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3.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기준 변경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규정 신분증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③ 여권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2) 대체 신분증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2.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방지를 위해 전자ㆍ통신기기에 대해 관리운영를 강화하였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테이블릿
④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 MP3 플레이어
⑥ 디지털카메라
⑦ 카메라 펜
⑧ 전자사전
⑨ 라디오
⑩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소지품
② 수험표
③ 필기구
④ 수정테이프
⑤ 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⑥ 전자계산기
⑦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⑧ 간식
4)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3.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 기능사 등급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2)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3)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② 카시오 (CASIO) : FX-501 ∼ 599
③ 카시오 (CASIO) : FX-301 ∼ 399
④ 카시오 (CASIO) : FX-80 ∼ 120
⑤ 샤프 (SHARP) : EL-501 ∼ 599
⑥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⑦ 유니원 (UNIONE) :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공고문
[출처] 큐넷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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