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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신분증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시험당일 휴대 가능한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 지참공구 등)외에는 모두 금지하였다.

 

또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사용가능한 기종을 선정하였다.


지금부터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1.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기준 변경
2.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3.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큐넷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안내(2019. 2. 15)

 

 

 

 

 

 

 

 

1.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기준 변경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③ 여권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2) 대체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 공단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2.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방지를 위해 전자ㆍ통신기기에 대해 관리운영를 강화하였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
① 휴대폰

②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 테이블릿

④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 MP3 플레이어

⑥ 디지털카메라

⑦ 카메라 펜

⑧ 전자사전

⑨ 라디오

⑩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소지품

 

① 신분증
② 수험표
③ 필기구
④ 수정테이프
시각표기 기능만 있는 시계 : 아날로그시계, 단순 전자시계 등
⑥ 전자계산기
⑦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⑧ 간식

 

 

 

4) 2019. 1.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3.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1) 기능사 등급

 

- 적용시기 : ‘19. 1. 1부터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2)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3)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

 

① 카시오 (CASIO) : FX-901 ∼ 999
② 카시오 (CASIO) : FX-501 ∼ 599
③ 카시오 (CASIO) : FX-301 ∼ 399
④ 카시오 (CASIO) : FX-80 ∼ 120
⑤ 샤프 (SHARP) : EL-501 ∼ 599
⑥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⑦ 유니원 (UNIONE) : UC-600E, UC-400M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하나 SD라고 표기된 경우 외장메모리가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불가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 공고문

 

 

 

 

 

 

 

 

[출처] 큐넷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국가기술자격 정기 및 상시 검정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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