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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일정

 

 

 

 

2019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 https://barista7.tistory.com/1067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 : https://barista7.tistory.com/106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 절차 알아보자 : https://barista7.tistory.com/29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 https://imsm.kcg.go.kr/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 알림 (2019. 2. 1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일정

 

 

1.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3. 1. ~ 12. 31.
- 시간 : 평일 09:00~18:00
- 장소 :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 조종면허시험장
- 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면제대상자는 해경서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면제신청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실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7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트 :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8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트 : 60점 이상

 

 

5. 조종면허시험 일정

- 일반조종(24) : 서울(마포), 서울(양화), 서울(반포), 경기(가평), 경기(시흥), 경기(여주), 강원(춘천), 충남(아산), 충남(태안), 충북(충주), 경북(영덕), 경북2(안동), 경북(포항), 울산, 부산, 경남(마산), 서부경남(합천), 경남(통영), 경남(사천), 전남동부(여수), 전남서부(영암), 전남(나주), 전북(김제), 제주
- 요트조종(8) : 서울요트, 강원요트, 경북요트, 경남통영, 경남거제, 부산요트, 전남요트, 제주요트

 

 

 

 

 


※ 특별 필기시험(구술∙영어시험)
∙대  상 : 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 희망자(국적 제한없음)
∙일  정 : 상기 조종면허시험 일정과 병행 실시
∙접수방법 : 필기시험 접수방법과 동일

 

 

- 상설 필기(PC)시험
∙접수기간 : 3. 1. ~ 12. 31.
∙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접수/응시장소 : 12개 해양경찰서(인천(한강파출소),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여수,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
∙접수방법 : 시험기간 중 평일 방문접수(당일접수 및 응시가능)

 

 

 

 

 

 

 

 

 

 

 

 

6. 시험장소(필기∙실기)
- 전국 32개(일반 24, 요트 8) 조종면허시험장(단, 경기시흥일반은 월 1회만 필기시험 집행)

※ 서울(일반, 요트), 전남(서부, 나주, 요트, 동부) 부산(일반, 요트), 충남일반, 경북포항일반, 경남(통영, 사천, 통영요트, 거제요트), 전북일반, 울산일반, 강원요트시험장에서는 필기시험 실시하지 않음.

◾ 서울(일반,요트) → 인천PC
◾ 전남(서부,나주,요트) → 목포PC
◾ 전남동부 → 여수PC
◾ 부산일반,부산요트 → 부산PC
◾ 충남일반 → 태안PC 또는 평택PC
◾ 경북포항일반 → 포항PC
◾ 경남(통영,사천)일반 → 통영PC
◾ 경남(거제,통영)요트 → 통영PC
◾ 전북일반 → 군산PC
◾ 울산일반 → 울산PC
◾ 강원요트 → 동해PC

 

 

 

7. 제출서류
- 응시원서(해양경찰청 양식) 1부, 사진 1매(3.5cm×4.5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인터넷 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 필기시험 4,000원, 실기시험 54,000원
※ 필기시험 수수료(4,000원)와 실기시험 수수료(54,000원)는 현금,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수입인지 불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온라인에서만 가능)

 

 


8. 면허증 교부
- 면허증 교부신청서(해양경찰청 양식) 1부
- 사진 1매(3.5cm×4.5cm)
-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시험장 양식) 1부, 수수료(5,000원)

 

 

9.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시험일자 변경은 시험일 2일 전까지 1회만 가능
- 응시취소는 1일전까지 가능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확인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공고문

 

 

 

 

 

 

[출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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