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다나 강에서 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종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번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 절차 알아보자
면허의 종류는 3가지(일반1급, 일반2급, 요트)로 되어 있고, 시험과정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어 있다. 지원하는 면허 종류에 따라 합격점이 면허취득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공고된 시험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시험일시 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고 1회만 할 수 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 50항(50분)이고, 시험내용, 준비물, 주의사항, 결과발표 등은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필기는 문제은행식으로 치기때문에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문제를 다운로드하여 공부하면 된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공개문제는 2016.12.6 9차 수정안이 공개되어 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다.
공개문제는 2016.12.6 9차 수정안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9차 수정)(171114).pdf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9차 수정)(171114).pdf
1) 일반조종면허
- 일반1급 합격점수 : 70점 이상
- 일반2급 합격점수 : 60점 이상
-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2) 요트조종면허
- 요트 합격점수 : 70점 이상
- 요트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3.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코스시험으로 조종능력에 대해 평가를 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하다. 실기접수시 구비서류,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취소시 수수료는 시험일 기준 1일 전까지만 반환이 된다.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 일반1급 합격점수 : 80점 이상
- 일반2급 합격점수 : 60점 이상
- 실기시험 운항코스
코스는 일반면허는 계류장에서 출발해서 변침 - 사행 - 인명구조 - 후진 - 변침 - 접안 순으로 되어 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 요트 합격점수 : 60점 이상
- 실기시험 운항코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4. 수상안전교육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게 되면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증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조종면허시험에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면제 받아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면제 대상자 및 시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일반조종면허 2급과 요트조종면허만 해당되고 일반조종면허 1급은 면제되는 사항이 없다.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는 면허증이다. 낚시등의 취미활동을 위해 취득하거나 휴가지에서 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증이다.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바다에서 보트를 운전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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