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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시간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주요업무

 

 

1.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업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라 불리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직종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및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의 주요업무

 

1)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2)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3)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4)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6)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3. 현행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된다.(매년 1월경 실시, 보건복지부 주관)
2) 사회복지사 2급 :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합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3급 :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가정 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 외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다양한 복지 업무를 진행할 수 도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을 이수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 자격증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관련과목으로는 필수과목 10과목(30학점)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 사회복지사 관련과목

 

1) 필수 과목 : 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2) 선택 과목 : 4과목(12학점)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등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 관련 14과목 이수로 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 보유학점 중 이수한 과목이 있다면 해당 과목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 선택과목은 위 설명보다 훨씬 다양하게 있으니 보유학점중에 이수한 과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10과목/전공선택 38과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바로가기 :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stdPro1_1_1.do

 

 

 

2.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 외에 너머지 과목은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하게 되는데, 평일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야된다. 해당과목 개설된 대학 및 교육원에 수강등록을 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15일이상 12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 이수한 과목”을 확인하는데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필수 4과목 수강,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수강' 또는 '사회복지 필수 6과목 수강' 등의 선 이수 과목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강의)과 실습기관(실습)을 선택해야 한다. 과목 개설된 기관에서 소개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습생이 실습할 기관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진행은 지도교수가 이론교육을 하고,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시킨다. 실습중에는 지도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설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운영 기관 검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 표준교육과정 > 학사, 전문학사 > 과목명에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기 클릭

바로가기 :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stdPro1_1_3.do

 

2)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기관 검색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 현장실습 등록 & 검색 > 실습생모집 게시판 에서 실습기관 검색

바로가기 : http://lic.welfare.net/lic/SearchPracticeRecruit.action

 

 

 

 

 

 

사회복지학(Social Welfare) 전공, 행정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습등록을 할때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등록을 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년 이수 제한학점은 최대 42학점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도 42학점이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 고졸자/대학중퇴자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방법 정리

 

※ 고졸자(중퇴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졸업과 사회복지사 관련과목 이수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즉, 전문대졸업에 해당하는 80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학사 학위 필요학점(80학점)

 

사회복지사 필수 이수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 42학점) + 학위취득 부족학점(38학점)

 

 

 

2. 대학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방법 정리

 

※ 사회복지사 필수 이수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 42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타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싶다면 전공관련 2과목을 추가로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으면 된다.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필수과목중 중복되는 과목이 많아 건강가정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

 

 

타전공 학사 학위 필요학점(48학점)

 

 = 사회복지사 필수 이수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 42학점) + 학위취득 부족학점(6학점)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행정학 학사학위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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