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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필수과목 10과목(30학점)과 선택과목 4과목(12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과목 이수를 완료 했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자격증 발급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중앙협회와 지역별로 지방협회를 두고 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1. 자격증 신청절차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1) 지방협회

 

 

 

 

 

 

 

2)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공통구비서류와 교육과정별 별도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증명서 1부 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유형 중에 3번 유형이 가장 많을 것이다. 3번 유형으로 설명하겠다.

 

별도구비서류는 최종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회복지학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하면서 2부를 작성해주는데 1부는 과목 개설된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자격증 발급에 사용하는 것이다. 간혹 실습을 마치고 나서도 이수 과목이 남아있을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한다.

 

 

사회복지사자격증_발급_신청서.hwp

 

2017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17.05.23. 개정).hwp

 

 

 

 

 

 

 

 

 

 

 

 

 

 

3) 수수료 및 연회비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서류를 제출한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해야한다. 자격증/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협회 연회비 : 3만원

서류가 협회에 도착하게 되면 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 안내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입금하면된다.

 

 

 

 

4)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

 

모든서류가 협회에 도착하게 되면 자격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격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자격증과 회원증이 발급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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