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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건강가정사가 있다.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공부중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회복지학과와 중복과목이 인정되고 필수과목만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건강가정사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및 진로

 

1.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 3항)

 

 

 

 

 

2.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과 진로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업지원이 가능하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 그 외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방법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핵심과목은 5과목이상, 관련과목 7과목(기초이론 4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일 경우에는 이수과목이 줄어든다.

 

 

1. 관련교과목 이수인정 가능 대학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2.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

(5과목 이상)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과목

이상)

기초이론

(4과목

이상)

가족학, 가족관계(),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

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1)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3.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생활문화, 한국가정()생활사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 (자원)관리

 가정경영()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상담이론

 상담() 이론과() 실제

 

위의 표에 나와있는 관련교과목의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이된다. 이 외에도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서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과 동일교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강의계획서 등) 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는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의 자격증 발급

 

 

건강가정사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다.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은 발급되고 있지 않는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건강가정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학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과목 이수하고 자격 취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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