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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접수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2018년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은 여유가 있지만 깜빡하고 접수일정을 놓지는 경우도 있으니 다이어리에 표시해 두시고 잊지마세요.

 

 

 

 

 

 

 

2018년 학점은행제 접수일정 및 주의사항

 

 

 

 

 

 

 

1. 2018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각종 신청서류 접수 일정

 

 

학점은행제에서 1년에 4번 학습자 등록 및 신청서류 접수를 할 수 있고, 학위등록은 1년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1)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등 신청 일정

 

학습자 등록 및 각종신청서 접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방법도 달라지니 자세한 일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www.cb.or.kr/

 

 

2018년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표 참조)

- 1/4분기 : 17.12.15(금)~18.1.31(수)

- 2/4분기 : 4.2(월)~4.30(월)

- 3/4분기 : 6.15(금)~7.31(화)

- 4/4분기 : 10.1(월)~10.31(수)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2) 학위신청 일정

 

학위신청기간에 학점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2.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설명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간제등록, 독학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학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3.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할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수업을 통한 학점은 42학점이지만 수업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업 + 자격증이 42학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수업만 42학점 입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년 2개학기의 구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하지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부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 7월 15일로 구분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예) 2018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8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2)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

 

3)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한 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는 경우,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가능합니다.

 

 

5)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됩니다.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혹은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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