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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시험에 합격하신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1년에 3회의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합격률 또한 높다. 22회는 93.2%, 23회는 79.5% 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은편이다. 지난회에 비해 합격률이 내려간것으로 봐서 23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던것 같다.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1. 요양보호사 법적근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 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하였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자격취득 절차이다.

 

 

 

 

3.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교육신청에 대한 나이, 학력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다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한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피성년후견인

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의 취소에 대한 법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요양보호사의 교육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였다면,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교육과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규자, 경력자,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 나뉜다. 각 유형별로 교육시간이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선린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

 

 

 

 

세부 교육시간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1) 신규자

 

 

2) 경력자

 

 

 

3)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간호조무

 

 

 

 

5. 자격시험 응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뒤에는 자격시험을 쳐야 한다. 자격시험 일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Default.aspx

 

※ 시험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은 필기와 실기는 모두 같은날 시험을 치게 되고, 모두 객관식 이다.

 

 

1) 시험과목

 

 

 

2) 시험시간표

 

 

 

 

6. 자격증 발급

 

이제 시험에 합격하였으면 자격증을 신청할 차례인데, 자격증 신청은 교육받신 학원이나 교육원에서 신청을 해줄 것이다. 자격증 발급 절차만 확인해 보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국시원에서 치지만 자격증은 교육기관(학원, 교육원)을 관할하는 시, 도에서 발급을 해준다.

 

 

 

 

 

신청서류는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해당되는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만 제출)이고, 서류를 제출하면 광역시,도에서 서류검정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서류검정시에는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다.

 

건강진단서는 인근 병원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건강검진(소변검사)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 신청시 인지대(10,000원) 비용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자격증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의 서류 검증과정을 거쳐 약 1개월 뒤에 받아볼수 있다.

 

 

 

7. 자격시험 기출문제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대해서는 기출문제와 시험문제복원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재와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구매해서 시험준비를 해도 되고, 아래의 링크에서 기존 1회~16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참고하면다.

 

 

기출문제(지허 님의 블로그) : http://blog.daum.net/giher404/11259

 

 

※ 기출문제는 2014년부터 교재가 일부 수정 보완이 되어 문제 해설 부분에 교재 페이지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는 참고용으로 보면 100% 합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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