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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도 끝나고 곧있을 대학입시도 끝나게 되면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개정된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에 따라 기능시험을 치를 차량이 달라지니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증 취득하자

 

 

 

 

1. 운전면허취득절차

 

먼저 운전면허시험이 어떤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위의 그림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불합격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응시해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접수 → 학과시험 → 기능접수 → 기능시험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접수 → 도로주행시험 → 본면허발급

 

 

운전면허 취득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운전에 필요한 운전자세, 조작, 주행요령까지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가르쳐주고 자체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전문학원에 등록해서 시험을 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운전면허학원 등록 비용을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운전면허학원과는 다르게 안전교육을 듣고 시험만 볼 수 있는 국가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모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만 치는 것입니다.

 

 

2. 시험 응시 자격, 결격, 면제

 

1) 시험 자격

 

1종 대형부터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까지 응시할수 있는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응시전에 확인하세요.

 

 

 

2) 응시결격사유

 

운전면허도 국가자격 시험이다 보니 응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혹여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해당사항이 있은지 확인하세요.

 

 

 

 

3) 응시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에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치는 사람은 문제 없겠죠~

 

 

 

4) 시험면제

 

시험면제 제도는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상위 면허를 취득할때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 취득자에게는 적용될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 취득후 7년 무사고 운전을 하였다면 1종 보통면허 변경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신체검사만 받으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에서는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3. 교통 안전교육 & 신체검사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2)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알아보고 편하신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4. 학과 접수 & 기능접수

 

 

1) 학과접수

 

 

 

이제부터 본격적인 운전면서 시험입니다. 학과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09:00~17:00에 응시 가능하고,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과시험 준비물과 응시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은 응시 종목에 따라 다르고, 1종보통 이상의 종목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고,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2) 기능접수

 

 

 

 

이제 학과시험에 통과했으니 기능시험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기능시험 준비물과 응시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능시험은 학과시험보다는 합격기준이 높습니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1종 특수와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능시험 주의사항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동일

 

※ 기능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함.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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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 접수

 

 

1) 연습면허 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 입니다.  연습면허는 제 1, 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발급 신청시 준비물과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2) 도로주행 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 접수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도로주행 시험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지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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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은 일반인의 경우 A,B,C,D 4개 코스 중 무작위 추첨을 하여 코스가 지정되어 시험을 치게됩니다.  아래의 코스는 포항운전면허 시험장의 도로주행 코스중 하나입니다.

 

 

 

도로주행 채점표 입니다. 도로주행은 감점항목도 많고, 실제 도로에서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작은 실수라도 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건 없습니다.

 

 

 

 

6. 본면허 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7. 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

 

 

면허 종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다릅니다. 기준을 확인하고 응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 자격증이니 모두모두 노력해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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