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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훈련교사 자격기준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자격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잊고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절차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및 자격 요건은 훈련교사 자격 직종 NCS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구)자격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자격으로 갱신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기존 (구)자격 훈련교사 보유자(17.3.27 이전 발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갱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훈련교사 자격 갱신기한은 자격직종 및 자격요건이 개정되었던 개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2017.3.27 부터 2020.3.26까지 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편으로 받았던 공문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발급절차는 온라인(HRD-Net)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자격 직종이 자동생성이 되어 아주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갱신발급비는 무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주소지관할 관서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입인지 납부하고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음)

기존의 구 자격증 발급받을때 처럼 방문시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로그인만 하면 갱신할 (신)자격 직종이 자동생성이 되어 발급절차가 아주 간편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발급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갱신자격증 온라인 신청 방법

 

1) HRD-Net 접속, 로그인하기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입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http://www.hrd.go.kr

 

 

 

2) 행정서비스 이동하기

 HRD-Net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한 다음 행정서비스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3)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클릭하기

왼쪽 메뉴에서 훈련교사>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자격증 갱신발급신청

이제 다음에는 승인탭을 클릭하면 이전에 받았던 자격증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 갱신발급 받아야될 자격증 명칭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자격증 신청 목록은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전에 자격증 발급신청할때 입력했던 정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청인(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자격증 관련 신청정보, 제출했던 첨부 서류, 증명사진 파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진이 준비가 되어있으면 준비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며 됩니다.

 

 

이제 사진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자격증 갱신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단계는 그대로 클릭만 하면되니 별도로 포스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3년이내에 갱신발급을 받지 않게 된다면 (구)자격증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아직 갱신발급을 받이 않으신 자격증 보유자 분들은 날짜 확인 하셔서 미리미리 갱신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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