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5일에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행정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9. 2. 25)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4. 15(월) 09:00 ~ ‘19. 4. 24(수)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시험일 : ‘19. 5. 25(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6. 26(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7. 15(월) 09:00 ~ ‘19. 7. 24(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 시험일 : ‘19. 9.21(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1. 20(수)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2019.3.25(월) 09:00 ~ 4.5(금) 18:00(토·일 제외,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2019.7.15(월) 09:00 ~ 7. 24(수) 17:00(토·일 제외)
2.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09:30~10:45 / 75분) : (과목별 25문항)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 시험(09:30~ ) : 과목당 4문항(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교시(행정사 공통, 09:30 ~ 11:10(100분))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2교시(일반, 기술행정사, 11:40 ~ 13:20(100분) /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50분))
(공통)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4.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행정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7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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