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2019년 2월 28일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nomu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9. 2. 28)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최소선발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4. 15(월) 09:00 ∼ 4. 24(수)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6. 1(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7. 3(수)

※ 1차 시험 특별 추가접수 : ‘19.  5 . 23(목) 09:00 ~ 5 . 24(금) 18:00


2) 제2차 시험(2·3차 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19. 7. 8(월) 09:00 ∼ 7. 17(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8. 31(토) ~ 9. 1(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0. 30(수)


3) 제3차 시험(2·3차 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19. 7. 8(월) 09:00 ∼ 7. 17(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19. 11. 6(수) 공고)
- 시험일 :‘19. 11. 16(토) ~ 11. 17(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1. 27(수)


 ※ 제1차 시험 특별추가접수는 원서접수만 추가로 접수받는 시스템으로 서류제출기간(면제서류,어학성적표) 및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변동사항 없음(어학성적 인정기간 이후 취득한 성적 제출자의 경우 무효 처리됨)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19. 4. 15. 09:00 ~ 2019. 4. 24. 17:00
-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 2019. 4. 8. 09:00 ~ 2019. 4. 24 17:00
- 어학성적 인정기간 : 2017. 1. 1.이후에 실시되고 2019. 4. 24.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1) 제1차시험(6과목)
- 필수과목(5) : 노동법(1)[100점], 노동법(2)[100점], 민법[100점], 사회보험법[100점], 영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2) 제2차시험(4과목)
- 필수과목(3) : 노동법[150점], 인사노무관리론[100점], 행정쟁송법[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100점]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나. 과목별 시험시간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10일전(2019. 11. 6.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공고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
1) 제1차시험 면제 : 2018년 제27회 제1차시험 합격자
2)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8년 제27회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4)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