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최소선발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4. 15(월) 09:00 ∼ 4. 24(수)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6. 1(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7. 3(수)
※ 1차 시험 특별 추가접수 : ‘19. 5 . 23(목) 09:00 ~ 5 . 24(금) 18:00
2) 제2차 시험(2·3차 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19. 7. 8(월) 09:00 ∼ 7. 17(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8. 31(토) ~ 9. 1(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0. 30(수)
3) 제3차 시험(2·3차 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19. 7. 8(월) 09:00 ∼ 7. 17(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19. 11. 6(수) 공고)
- 시험일 :‘19. 11. 16(토) ~ 11. 17(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1. 27(수)
※ 제1차 시험 특별추가접수는 원서접수만 추가로 접수받는 시스템으로 서류제출기간(면제서류,어학성적표) 및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변동사항 없음(어학성적 인정기간 이후 취득한 성적 제출자의 경우 무효 처리됨)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 2019. 4. 15. 09:00 ~ 2019. 4. 24. 17:00
- 어학성적표 제출기간 : 2019. 4. 8. 09:00 ~ 2019. 4. 24 17:00
- 어학성적 인정기간 : 2017. 1. 1.이후에 실시되고 2019. 4. 24.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1) 제1차시험(6과목)
- 필수과목(5) : 노동법(1)[100점], 노동법(2)[100점], 민법[100점], 사회보험법[100점], 영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2) 제2차시험(4과목)
- 필수과목(3) : 노동법[150점], 인사노무관리론[100점], 행정쟁송법[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100점]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나. 과목별 시험시간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 10일전(2019. 11. 6.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공고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
1) 제1차시험 면제 : 2018년 제27회 제1차시험 합격자
2)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18년 제27회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4)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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