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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0일에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CPL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9. 4. 5)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기간 : ‘19. 6. 10(월) 09:00 ~ 6. 19(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시험일 : ‘19. 7. 20(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8. 21(수)
- 자격증신청(발급) : ‘19. 8. 21(수)~

※ 특별 추가접수 시범실시 : ‘19. 7. 11(목) 09:00 ~ 7. 12(금) 18:00

 

 

 

 

 

 

나.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 과목면제서류 접수기간 : ‘19. 4. 15(월) 09:00 ∼ 4. 26(금) 18:00
- 과목면제서류 심사기간 : ‘19. 5. 9(목) ∼ 5. 15(수)
- 서류심사결과 개별통지 : ‘19. 5. 23(목) ∼ 5. 24(금)

 

 

 

 


다. 소속기관(시행) 현황(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

 

 

 

 

 

 

 

 

 

 

 

 

 

 

2. 응시수수료 : 20,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시간
- 1교시(3과목) : 09:30 ∼11:30 (120분)
- 2교시(2과목) : 12:00 ∼13:20 (80분)
※ 과목면제자는 ‘19. 7. 20(토) 11:30까지 반드시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나.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객관식 5지택일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 보관하역론
- 물류 관련 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4. 합격자 결정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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