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2일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6.3(월)09:00 ~ ‘19. 6.12(수)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등 19개 지역
- 시험일 : ‘19.7. 13(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8. 14(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8. 19(월)09:00 ~ ‘19. 8. 28(수)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
- 시험일 : ‘19. 9. 28(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4(수)
2.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1,000원
- 제2차 시험 : 14,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1) 제1차시험(객관식, 5지택일형)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제2차시험(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 등)
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시험
- 과목별 40문항(총 120문항)
- 1교시 : 09:30~11:10(100분)
- 2교시 : 11:40~12:30(50분)
2) 제2차시험(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 과목별 40문항(객관식 24문항, 주관식 16문항)(총 80문항)
- 09:30~11:10(100분)
4. 합격자 결정
1) 제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의 일부면제
1)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합격자(2019년도에 제1차 시험에 한함,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9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19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
※ 다만, 2019년도 제1차 시험의 시행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시행기관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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