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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월)에 방송된 생생정보에서 생생현장 아는 만큼 위기탈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이 소개 되었다.

 

생생현장 아는 만큼 위기탈출에서는 자전거 사고 주의보, 도로교통법(제44조, 제50조),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알쏭달쏭한 자전거 통행 상식에 대해 알려주았다.

 

잘 정리해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이었다. 지금부터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전거 사고 주의보
2.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3월 개정)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4. 알쏭달쏭한 자전거 통행 상식

 

 

 

 

 

 

 

 

 

 

 

 

생생현장 아는 만큼 위기탈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생생정보 799회)

 

 

 

 

생생정보 홈페이지 : http://cuturl.me/MVIen7
4월 22일(월) 생생정보 방송영상 : https://cuturl.me/oSasxu

 

 

 

 

 

 

 

 

 

1. 자전거 사고 주의보

 

 

1. 자전거 사고 주의보
▶ 지전거 이용 인구 1, 300만명

 

 

 

 


▶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도 되고, 돈도 절약이 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2013년 ~ 2017년)

 

 

 

 

 

▶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 8명 중 1명

 

 

 

 

 

▶ 자전거 음주 운전 실험
※ 음주 체험 특수 고글(소주 5잔을 마신것과 유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준)

 

 

 

 

 

 

 

 

 

 

 

 

 

 

 

 

 

 

2.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3월 개정)

 

 

2.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3월 개정)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 2019년 6월부터 단속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시행
- 자전거도 차량과 같이 취급,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② 삭제  <2018. 3. 27.>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11. 6. 8.]

 

 


▶ 자전거 운전자 안전보 착용 의무화

 

 

 

 

 

▶자전거 사고 부상부위
- 기간 : 2012~2016년
- 머리(38.4%), 무릅/다리(12.7%), 팔꿈치/팔(9.1%), 어깨(8.9%), 기타(30.9%)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나면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성인의 경우 8배 어린이의 경우 12배 이상 더 커진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3.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3.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① 안전모 착용

 

 

 

 

 

② 보호대 착용

 

 

 

 

 

③ 자전거 주행시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4. 알쏭달쏭한 자전거 통행 상식

 

 

4. 알쏭달쏭한 자전거 통행 상식

 

 

 

 

 

① 자전거용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는 차도에서 타는 것? 인도에서 타는 것?

 

 

 

 

 

▶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없을 경우에는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 우측 차로의 절반 공간으로 자전거 통행

 

 

 

 

 

▶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용 대상에게 맞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출처] KBS2 생생정보(799회, 2019.4.22) 캡쳐

 

 

 

 

 

 

 

이상 생생정보에 소개된 생생현장 아는 만큼 위기탈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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