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7호「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에 따라 2019년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 응시수수료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5. 제1차 시험 면제
6. 시행기관
2019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년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7. 15(월) 09:00 ∼ ‘19. 7. 24(수)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시험일 :‘19. 8. 31(토)
- 합격자 발표 :‘19. 10. 16(수)
※ 특별 추가 원서접수 : ‘19. 8. 22(목) 09:00 ~ 8. 23(금) 18:00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7. 15(월) 09:00 ∼ ‘19. 7. 24(수) 18:00
- 시험장소 : ‘19. 10. 30(수) 사후공고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시험일 : ‘19. 11. 9(토) ∼ 11. 10(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1. 27(수)
2. 응시수수료
- 제1·2차 시험 : 50,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영역ㆍ과목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1) 제1차시험(4과목)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한국문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시간
1) 제1차시험
- 1교시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09:30~11:10 (100분), 4지택일형
- 2교시 :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2:30~15:00 (150분), 4지택일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주관식(1문항)
2) 제2차시험 : 1인당 10분 내외
4.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제1차 시험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1)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4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3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함
6.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제주지사
2019년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14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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