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5일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 응시수수료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4. 응시자격
5. 합격자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
7. 시행기관
2019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주요 변경사항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에 ‘상담학’ 포함
- 청소년학 등 기존 9개의 인정 학과 이외에 ‘상담학’도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상담관련 분야로 인정
※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상담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인 경우 인정
※ 인정 예시 : 청소년 + 상담학, 아동 + 상담학, 교육 + 심리학 등
※ 불인정 예시 : 가족 + 상담학, 기독교 + 상담학, 사회복지 + 경영학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8.26(월)09:00 ~ ‘19. 9.4(수)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 시험일 : ‘19.10. 5(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11. 6(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11. 11(월)09:00 ~ ‘19. 11. 20(수)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 시험일 : ‘19. 12. 7(토) ~ ‘19. 12. 8(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26(목)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 3. 25.(수)
2.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6,000원
- 제2차 시험 : 16,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1) 1급 청소년상담사(5과목)
- 필수(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2과목)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 2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선택(2과목)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 3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 필수(5과목)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선택(1과목)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4) 면접시험 항목(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나. 시험시간
1) 1급 청소년상담사(5과목)
- 1교시(필수) : 9:30∼10:45(75분)
- 2교시(선택) : 11:40∼12:30(50분)
2) 2급 청소년상담사(6과목)
- 1교시(필수) : 9:30∼11:10(100분)
- 2교시(선택) : 11:40∼12:30(50분)
3) 3급 청소년상담사(7과목)
- 1교시(필수) : 9:30∼11:10(100분)
- 2교시(선택) : 11:40∼12:30(50분)
4) 면접시험 : 1조당 10∼20분 내외
4.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기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3)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4)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 기준)
5.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함.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에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6. 시험의 일부면제
1)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7.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제주지사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 동일(유사) 교과목 이수확인서
[출처] 큐넷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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