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일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 응시수수료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5.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6.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변경사항(2019년 제30회 시험부터)(2019. 4. 1)
-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시험과목의 시험범위 “3.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포함된다.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3.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 이와 관련 수험준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 등을 참고하기 바람.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2차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기간 : ‘19. 8. 12(월) 09:00 ~ ‘19. 8. 21(수) 18:00(10일간)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험일 : ‘19.10.26(토)
- 합격자발표 : ‘19.11.27(수)
2.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13,700원
- 제2차 시험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1) 제1차시험(1교시 / 2과목)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 제2차시험(1교시 /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금년도 시험부터 “3.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3) 제2차 시험(2교시 / 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시험(1교시 / 2과목) : 09:30 ~ 11:10 (100분)
2) 제2차시험(1교시 / 2과목) : 13:00 ~ 14:40 (100분)
3) 제2차시험(2교시 / 1과목) : 15:30 ~ 16:20 (50분)
4.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제2차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5.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8년 제29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6.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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