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2일에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응시수수료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5. 합격자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2. 주요 변경사항
1)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목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군 경력증명, 기무(수사) 경력증명, 경비업무 경력증명
2)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1) 제1, 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 면제서류 제출기간 : ‘19. 9. 16.(월) 09:00∼ 9. 25.(수) 17:00[휴일제외]
- 시험일 : ‘19. 11. 16.(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26.(목)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2) 시험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강원지사, 경기지사, 제주지사
3.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8,000원
- 제2차 시험 : 18,000원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1) 제1차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40문항)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2) 제2차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40문항)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택1) : 일반 경비지도사(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 경비지도사(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9. 11. 16.)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시험(2과목 / 09:30~10:50 [80분])
2) 제2차시험(2과목 / 11:30~12:50 [80분])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시험의 일부면제
1)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⑦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각 군 전투 및 헌병병과 현황(2019년도 제21회 개정 반영).hwp
1.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식 1] 경비지도사 시험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경력(재직) 증명서
[서식 3] 사실확인서
2. 각군 전투·헌병 병과(특기) 적용 범위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3.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출처] 큐넷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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