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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에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8-5호에 따라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3. 응시수수료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5. 합격자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security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 8. 22)

 

 

 

 

 

 

2. 주요 변경사항
1) 1차 시험 면제 서류 제출목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 군 경력증명, 기무(수사) 경력증명, 경비업무 경력증명

 

 

 

 

 

2) 1차 시험 면제 인정 전투병과 범위 변경(최신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고)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선발예정 인원(제2차 시험 기준)
- 600명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1) 제1, 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9. 16.(월) 09:00 ∼ 9. 25.(수) 18:00
- 면제서류 제출기간 : ‘19. 9. 16.(월) 09:00∼ 9. 25.(수) 17:00[휴일제외]
- 시험일 : ‘19. 11. 16.(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26.(목)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 ‘19. 9. 25.(수)

 

 

 

 

※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 ‘19. 11. 7.(목) 09:00 ~ 11. 8.(금) 18:00

 

 

 

 

 


2) 시험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강원지사, 경기지사, 제주지사

 

 

 

 

 


3.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8,000원
- 제2차 시험 : 18,000원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1) 제1차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40문항)
- 법학개론
- 민간경비론

 

 

2) 제2차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별 40문항)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선택과목(택1) : 일반 경비지도사(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기계 경비지도사(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19. 11. 16.)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시험(2과목 / 09:30~10:50 [80분])
2) 제2차시험(2과목 / 11:30~12:50 [80분])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시험의 일부면제
1) 전(前)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①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⑦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⑧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청원경찰 근무 경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경비업무 경력 산정 시, ‘경비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함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1.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식 1] 경비지도사 시험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경력(재직) 증명서

 

 

 

 

 

[서식 3] 사실확인서

 

 

 

 

 

 


2. 각군 전투·헌병 병과(특기) 적용 범위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3.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출처] 큐넷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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