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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5일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2. 응시수수료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4. 합격자 결정
5.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제출서류 안내
6. 서류심사 기관
7. 외국어 시험 제출

 

 

 

 

 

 

 

 

 

 

 

 

2019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9. 6. 4)

 

 

 

 

 

2. 주요 변경사항
가. 영국, 중국 대학이상 학력서류(외국어 시험 면제 등) 제출 간소화

 

 

 

 

 

나. 특별추가접수 미시행
- 서류제출 기간 착오 및 어학성적 인정 기준 오인을 방지하고자 원서접수 마감 후 접수취소 인원만큼 시행하던 특별추가접수는 2019년부터 미시행

 

다. ‘호텔경영학과’는 관광관련 학과에서 제외(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불가)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7. 22(월) 09:00 ~ 7. 31(수) 18:00
- 서류제출 기간7. 17(수) 09:00 ~ 7. 23(화)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제주 등 6개 지역
- 시험일 : ‘19. 9. 7(토)
- 합격자 발표 : ‘19. 10. 30(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7. 22(월) 09:00 ~ 7. 31(수) 18:00
- 서류제출 기간7. 17(수) 09:00 ~ 7. 23(화) 18:00
- 시험장소 : 11. 11(월) 09:00 큐넷 공고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제주 등 6개 지역
- 시험일 : 11. 23(토) ~ 11. 24(일)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2. 11(수)

 

 

 

 

 


2. 응시수수료
- 1‧2차 동시접수 : 20,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4」

1) 제1차시험(4과목 / 객관식 4지 택일형)
- 국사
- 관광자원해설
- 관광법규
- 관광학개론

 

 

2) 외국어 시험(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3) 제2차시험(면접형)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시험(4과목 / 과목별 25문항)
- 1교시 : 국사, 관광자원해설 / 09:30∼10:20(50분)
- 2교시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10:50∼11:40(50분) / 과목면제자 응시하지 않음

 

 

2) 제2차시험(1인당 10~15분 내외, 면접)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 제1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4」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 제2차시험
- 제2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면접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제출서류 안내
1) 면제대상자「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2) 유형별 제출서류

 

 

 

 

 


6. 서류심사 기관
- 서울, 부산, 대구, 중부, 대전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7. 외국어 시험 제출
1) 외국어별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출처] 큐넷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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