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상표법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상표법) 과제 #6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상표법 과제 주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표권의 효력제한
1.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표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에는 전용권, 수익 및 처분권이 있다. 전용권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범위에 한정하며, 유사범위에서의 사용은 불사용이나 부정사용이 되어 취소심판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사용권 내지 질권을 설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수도 있고, 상표권을 포기 할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에는 사용금지권이 있다.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한 수요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동일범위 내의 사용이 아닌 유사범위내의 사용으로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1) 적극적 효력의 제한
- 전용사용권 설정에 의한 제한됨.
-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제한됨.
- 상표권의 분할 이전 시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함.
- 공유상표권의 경우, 지분 양도 및 질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상표권에 사용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그 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상표권 포기할 수 없음.
2) 소극적 효력의 제한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상표법 제90조)
- 사용권 설정에 의한 제한
-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상표법 제98조)
- 선사용자의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상표법 제99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상표법 제160조)
-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이 회복된 경우의 제한(상표법 제77조 제3항)
- 진정상품병행수입의 경우
진정상품병행수입
1. 의의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 함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외국의 경향
파리협약은 속지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 한하며 상표권의 보호는 각국별로 독립적이다. 각 회원국이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자국의 입법, 판례 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속지수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3. 우리법상의 해석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 및 판례에 따르고 있다. 진정상품병행수입 허용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 유사범위 내에서의 사용이라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여부에 대한 일반론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위조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으로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전형적인 예는 국내․외상표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이나, 동일인이 아닐지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총대리점, 독점적 판매업자 또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등 양자간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병행수입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 병행수입품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되는 상품이라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품의 출처가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행수입품이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되어 수입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병행수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병행수입품과 국내유통품 사이에 품질(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4. 구체적 사안별 허용 여부
1)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일때
→ 병행수입 허용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①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②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 병행수입 불허용
2)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닐떄
→ 병행수입 불허용
- 국내외 상표권자 간에 법률적․경제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① 국내 상표권자가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
→ 병행수입 허용
② 국내 상표권자가 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여 당해 상품의 출처와 관련하여 독립한 영업적 신용을 형성한 경우나 품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
→ 병행수입 불허용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상표법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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